생명칼럼

[생명의 문화 ]생명문화의 정립을 위하여

관리자 | 2011.11.01 10:13 | 조회 1719

[생명의 문화 ]생명문화의 정립을 위하여

 

 

김찬진 변호사(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운영위원)


하느님은 당신 모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느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과연 얼마나 하느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 하느님은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삶과 죽음을 통해 인간이 하느님 자녀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각자 이익과 유혹에 빠져들기도 한다. 하느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는 열정을 가볍게 여기며 사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녀 출산을 하느님 선물이라고 여기는 대신 전지전능한 인간이 선택할 문제라고 믿기도 하고, 자녀 수를 조절한다는 미명하에 하느님이 주신 자녀를 배아 상태에서 약물로 제거하거나 출산 전 단계에서 낙태하고 있다.

 배아나 태아, 출산 후 아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동일한 생명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태아에 대한 살인행위를 스스럼없이 반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 적법한 혼인을 통해 남녀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갖게 될 성관계를 적극 피해야 한다.

 둘째, 혼인을 한 부부는 앞으로 갖게 될 자녀 수와 출산시기에 관해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합의해야 한다. 만일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임신을 했어도 낙태를 한다거나, 예정과 달리 이미 세상에 나온 자녀이니 입양기관에 맡긴다는 식의 간편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부는 아직 책임있는 시민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를 낳아 길러보면 참으로 오묘한 하느님 배려를 느끼고, 찬미와 감사를 드리게 된다. 자녀 수와 터울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알고 받아들이면서 귀한 자녀 양육을 위해 더 노력한다. 자녀들이 커서 사회에서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도 우리 부모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본임무다.

 우리나라 낙태 관련 법을 보자. 형법 269조는 낙태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리고 낙태수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낙태행위가 이처럼 형법이 정하는 범죄행위로 금지돼 있음에도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시술대가를 수입으로 받게 된다는 유혹 때문에 낙태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모자보건법 제14조는 형법의 이러한 낙태죄에 대해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의사는 ①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구증가율 억제를 위해 제정된 이 규정으로 우리나라는 결국 낙태천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노동력이 현저하게 감소해 적정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없고, 노년층 비율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운동에 뜻을 둔 산부인과 의사들(프로라이프 의사회)이 2009년 11월 낙태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형법이 정한 범죄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해 오던 이들이 드디어 인간생명의 고귀함을 수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프로라이프 청년회ㆍ변호사회ㆍ교수회 발족도 뒤따라 오는 6월 중순 연합회 결성으로 이어진다니 반갑기 그지없다.

 한편 전국적 가족계획운동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부로 전개된 결과 인구증가율이 1960년 2.9%에서 1970년 2.2%로 감소했다. 그 당시는 1976년까지 인구증가율을 1.5% 정도로 억제하는 것이 국가 목표였다. 그러나 이 목표는 제3차 5개년 계획 시행으로 1973년 조기 달성됐다. 이로 인해 소득 수준 증가, 신속한 도시화, 높은 수준 교육, 만혼 현상을 가져왔고, 여성들은 가능하면 자녀를 늦게 가지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제 우리나라는 자녀 출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인구 절대수가 계속 감소해 간다면 산업일선에서 일하는 생산인력 감소는 물론 조국 방위와 사회발전을 위한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한 세대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면 한국사회는 머지 않아 붕괴되는 과정에 들어설 것임에 틀림없다.

 

[평화신문]   [1118호][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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