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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잃은 낙태죄…의료계 "선별적 낙태 거부" (21.01.04)

관리자 | 2021.01.15 15:18 | 조회 612

https://www.youtube.com/watch?v=Z6KgIezIv_U



새해부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국회의 직무유기도 문제이지만, 대체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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