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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무조건 허용(2020.10.18)

관리자 | 2020.10.22 11:32 | 조회 1701

임신 14주까지 낙태 무조건 허용

정부 낙태법 개정안 입법 예고… 생명수호단체 강력 비판


정부가 7일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생명수호단체들은 “정부 개정안이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고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해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원하면 조건 없이 낙태할 수 있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태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사유도 포함됐는데, 이 경우 상담 절차와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낙태약 복용도 허용했다. 정부는 4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생명수호단체들은 현재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낙태수술 대부분이 임신 12주 이내에서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회경제적 사유로도 낙태를 가능하게 해 임신한 여성이 낙태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놨다고 비판했다.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는 “개정안은 무고한 생명인 태아를 희생시킬 뿐 아니라 여성들의 육체적 심리적 건강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악법을 예고한 것”이라며 “수도자들은 ‘낙태는 살인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임신 1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한 개정안에 분노했다. “이 시기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며 “고통을 느끼는 태아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엄마에게는 자궁을 더 깊이 긁어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시기로 태아와 엄마의 생명권을 모두 보호하지 않은 법”이라고 비판했다.

가톨릭법조인회 윤형한(야고보) 회장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심각한 곤경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법 조항을 지적했다. “사회경제적 사유 자체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심각’이라는 요건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정하고 있지 않아 낙태를 전면 허용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조차 복용 위험을 경고하는 낙태약 허용도 문제다. 게다가 익명 출산법, 미혼모 지원법, 양육비 이행 책임법, 모성보호 정책 강화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낙태 합법화는 가뜩이나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를 더욱 악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낙태 합법화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기 위해 낙태 가능한 임신 주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생명수호가들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가 아니라 출산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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