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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생명위원회의 입장

관리자 | 2008.12.15 22:38 | 조회 4715

종교계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져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가 31일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조치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자유와 임부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종교계는 헌재 결정에 담긴 정신은 존중하지만 이 탓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퍼져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박정우 신부는 "이번 판결이 알권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성감별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낙태를 전제로 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신부는 "성감별의 결과가 여자 아이인 것으로 나타날 경우 현실에서는 아직도 많은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대체 입법 또는 재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이고도 꼼꼼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에 낙태는 절대 안된다는 천주교의 원칙이 널리 알려지고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내용을 살펴본 다음 낙태 풍조가 만연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주교회의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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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낙태 증가 우려


[동아일보] 2008년 8월 1일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낙태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상은 전 생명윤리학회 부회장은 “현재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면서 “원하지 않는 성별일 경우 낙태시키지 않으면 우울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식의 이유로 낙태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우려했다.

2005년 복지부가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낙태 건수는 34만2000건이며 이 중에서 0.7%에 해당하는 2500건이 성 감별에 의한 낙태로 추정된다. 낙태 반대 단체들은 태아 성별 고지가 허용되면 성 감별에 의한 낙태율이 2∼3%대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헌재는) ‘임신 말기를 언제로 정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고 또 그 시기에 태아의 성을 알려줄 경우 낙태가 이뤄지겠느냐’고 하는데 법이 완화되면 의식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신부는 “남아 선호 때문에 불법인 상황에서도 편법으로 태아 성을 알려주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판결로 그런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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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性감별 금지 헌법불합치 "낙태 불법규정 법 존재"

[한국일보] 2008년 08월 01일 권대익기자, 이진희기자

...그러나 헌재가 성별 고지의 완전한 허용을 주문하지 않은 것은, 잔존해 있을 지 모를 ‘남아 선호사상’에 대한 사회적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성비의 조화가 사회적 성숙보다는 ‘성별 고지 금지’라는 법규제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8명이 ‘태아 성별 고지 금지’의 위헌성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5명이 헌법불합치(위헌을 전제로 법 개정 전까지 현 법률 적용) 의견을 냈고, 이공현ㆍ조대현ㆍ김종대 재판관 등 3명은 한걸음 더 나가 “태아 성별 고지 행위를 태아 생명 박탈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단순 위헌을 주장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임신 후반기에도 태아 성별 고지 이후 낙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산모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합헙 의견을 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의료계와 낙태반대 진영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임부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임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낙태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총무이사는 “태아 성 감별 문제로 의사와 국민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의료인들은 의료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됐다”며 “헌재 결정에도 불구, 무분별한 태아 성 감별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정우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총장은 “태아 성 감별이 여아 낙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헌재 결정으로 낙태에 대한 국민 인식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정윤 낙태반대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복지부 자료만 봐도 2005년 한해 34만건의 낙태 중 2,500건이 성감별로 인한 것이었다”며 “임신부의 행복추구권만 지나치게 강조해 태아의 생명권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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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환영”-종교·윤리계 “우려”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 불합치'

[한겨례신문] 2008-07-31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조현 기자

보건복지부, 관련법 개정 계획

태아의 성별을 임산부나 가족에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지자 31일 의료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종교·생명윤리학계에선 우려의 반응도 나왔다. 한쪽에선 성 감별 금지가 현실에서 이미 사실상 사문화했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반면, 다른 쪽에선 자칫 낙태나 성비 불균형 등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반면, 헌재의 판결에 대해 종교계와 생명윤리학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정우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장)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낙태를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 같다”며 “개정 입법과정에서 사실상 낙태를 할 수 없는 시점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보완조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학자들은 또한 남아 선호 사상이 아직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자칫 과거와 같은 성비 불균형 등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는 “생명 보호가 알 권리나 직업의 자유보다 더 귀중한 가치인 만큼 적어도 원하는 성별이 아니라 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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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진료 정보 고지는 당연"…종교계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세계일보] 2008년 07월 31일 김재홍 기자

...종교계는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성감별이 낙태를 전제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박정우 신부는 “알권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불법 낙태가 이뤄지는 만큼 대체입법 또는 재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꼼꼼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는 불법 낙태를 우려하면서도 알권리와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고려해 어떤 공익이 더 큰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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