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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연구불허는 당연

관리자 | 2008.12.15 22:38 | 조회 3996

[기고]황우석 박사 연구불허는 당연


[경향뉴스] 2008년 08월 06일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난자불법매매, 연구비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올바른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현행법에 의하면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구계획서 심사에 주안점이 되는 몇몇 연구계획 승인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에 관한 연구여야 하며, 둘째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해당 연구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우석 박사는 논문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하여 과학에 대한 세계인의 신뢰기반을 훼손하였고, 실험용 난자의 취득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를 은폐하고자 취득과정을 거짓으로 서술하여, 학자로서 정직성과 성실성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으며, 논문조작으로 인해 사이언스지가 황우석 박사의 논문을 철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된 황우석 재판 건을 검토해보면, 난자불법매매의 건은 122명으로부터 2236개 난자를 제공받고, 생명윤리법 시행 후에도 한나산부인과를 통해 25명에게 총 380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험데이터 및 사진을 조작하여 허위논문을 제출한 논문조작 건, 논문조작사실을 숨기고, 농협중앙회와 (주)SK로부터 10억 편취, 가축구입비 명목으로 정부 및 민간지원금 횡령 등 연구비 횡령 건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황 박사는 연구자로서의 치명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할 법적 윤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범죄행위가 드러난 사람을 연구책임자로 승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최근 배아를 이용하지 않고 체세포 역분화를 이용해 만능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개발의 성공을 알리는 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인간배아의 살해나 난자채취를 통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없다.

생명윤리의 존중보다는 연구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만 집착하는 것은 건전한 연구풍토를 흐릴 우려가 있다. 황 박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학계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과학계에 타격을 준 장본인으로서 자중하고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가 양식이 있는 연구자라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생명과학계와 후학들에게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연구의 제안이 있더라도 사양해야 할 것이다.

그가 유감스럽게도 그런 양식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우리 사회는 당연히 법과 국제적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그를 제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구인회 | 가톨릭의대·생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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