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낙태반대운동 앞장 선 송열섭 신부

관리자 | 2008.12.15 22:39 | 조회 4864

 

 


낙태반대운동 앞장 선 송열섭 신부


"매일 1000명의 아이 죽이는 사회, 바꿔야죠"
모자보건법 개정안 관련 세미나 개최
낙태시술이 병원 살리는 구조가 문제
산부인과 의료수가 개선안 함께 논의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2005년)에 따르면, 연간 낙태로 사망하는 태아는 35만 명, 이 중 성감별로 낙태되는 건수는 2500여 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매일 7명의 태아들이 성감별에 의해 낙태되고 있는 것이다. 남녀 성비에 있어서도 아직 문제가 남아 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성비는 각각 여아 100명 당 남아 105.6명과 106명이지만, 셋째 아이는 무려 121명에 달하고 있다. 두 명의 딸을 가진 부모가 '아들을 낳기 위해' 셋째 여아를 낙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천주교주교회의 생명31운동본부 총무인 송열섭 신부(충북 청주교구·사진)가 '성감별 허용을 우려하며'라는 제목으로 운동본부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중 일부이다.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자유와 임부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직후였다. 송 신부는 "성감별 자체는 윤리적·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감별을 고지함으로써 가져올 파장이 너무 크다. 부모나 의사의 알 권리보다 태아 자신이 누려야 할 생명권이 더 근원적이며, 헌법이 마땅히 수호해야 할 인간 존엄성의 기초가 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년 새 종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생명존중 운동의 중심에 '낙태반대'가 자리하고 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이 '생명의 종교'를 일깨울 수 있는 각종 세미나와 법회, 천도재 등을 개최하며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지난달 중순 부산에서 6대 종교인들이 참석한 '생명존중 종교인 간담회'가 열린데 이어 오는 22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주교회의 생명31 운동본부(위원장 황철수 주교·부산교구 교구장)와 낙태반대운동연합(회장 김일수 교수)의 공동 주최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산부인과 의료수가 개선방안'과 관련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두 단체는 모자보건법 14조항이 낙태 시술의 만연을 조장해 우리 사회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다며 이를 걷어내기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무분별한 낙태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과 원치 않는 낙태 시술을 해야 하는 산부인과 의료 현장의 문제점도 진단한다. 1992년,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모자보건법 폐지 100만 인 서명운동'을 이끈 송열섭 신부를 전화로 만났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올해는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인간생명' 회칙을 발표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함과 동시에 지난해부터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서입니다.

-낙태 반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산부인과 의료수가 개선'이 쉽게 연결이 안됩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맞이하는 것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병원 운영에 더 도움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풀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제가 있는 충주에서 낙태를 하지 않는 산부인과는 1군데, 대전 1군데, 수원 1군데 등이었고 어떤 병원은 종교적 양심 때문에 낙태를 거부하다 문을 닫았습니다. 불합리한 의료수가를 개선해서 의료인이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강간임신 등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미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을 죽인다면 살인죄로 단죄될 테니까요-'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죽인다는 것,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일까요. 태어나기 전, 임신된 그 순간부터 '인간'입니다. 독립적 개체·절대적 권리를 가진 생명이기에 부모도, 정부도, 법률도 어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느 정도인가요.

▶연간 35만 명이니 하루에 1000명 씩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150만 명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이나 일부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에서 처리한 낙태죄에 관한 판결이 2003년 6건, 2004년 5건, 2007년 9건에 불과합니다. 낙태는 언제 어디서나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종교인들, 사회지도자들, 정치인들, 법률인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임은정 기자

[국제신문] 2008.08.08

 

언론사 :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