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난자제공자 건강보호한다는 법안이 오히려 생명위협

관리자 | 2008.12.15 22:39 | 조회 4228

"가톨릭 “난자제공자 건강보호한다는 법안이 오히려 생명위협” "

[아나운서] 정부가 난자제공 횟수를 평생 3회로 제한되고 난자제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생명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데 대해 가톨릭교회는 오히려 ‘여성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익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오늘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인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정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생명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녹취 :박정우 신부] “가톨릭교회 입장에서는 우선 체세포배아복제를 만들어서 연구한다는 자체가 인간배아를 파괴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핵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건 난자를 제공하면서 실비보상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난자제공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난자채취를 평생 3회로 제한하고, 한번 채취한 다음 6개월 동안은 난자채취를 금지한 것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녹취 : 박정우 신부] “난자제공자의 20% 이상 큰 부작용을 겪었고, 난소손상이나 영구불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이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게 보호하는거냐...


또 타인의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난자를 제공한 사람에게만 실비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결국엔 배아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박정우 신부] “불임치료를 위해 기증했더라도 잉여난자를 냉동시켰다가 분명히 연구용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배아연구를 위한 난자연구, 매매가 가능한 것이죠.”

박정우 신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과 함께 이 법을 다시 개정해 윤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BC 뉴스 [2008-08-11] 11:31


언론사 :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