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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협, 신자 국회의원들에 생명윤리법 재개정 촉구 서한

관리자 | 2008.12.15 22:39 | 조회 4200

"난자매매 부추기는 법안 재개정을"

한국평협, 신자 국회의원들에 생명윤리법 재개정 촉구 서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이하 한국평협)가 지난 5월 17대 국회에서 개정돼,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당성과 재개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들에게 8월 15일 발송했다.

한국 평협은 이 편지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교회의 가르침에 반하여 인간 생명인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를 허용하고, 난자채취에 대한 실비 보상이라는 명목아래 실제로는 난자매매를 부추기게 되는, 그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을 거스르는 법”이라며 “인간 배아는 생명을 지닌 인간 개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평협은 또 “더욱이 이 법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약자를 강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법제도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교회의) 믿음을 함께하고 계신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태를 바로 잡아 우리나라에 생명 문화를 창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시리라 믿고 기대한다”고 적었다.

한국 평협은 미국 주교회의가 6월 13일 발표한 ‘배아 줄기세포에 관하여’와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안명옥 주교 명의의 5월 25일 생명의 날 담화문, 5월 16일 성명서 등도 이날 함께 발송했다. 이번에 편지를 보낸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33명, 민주당 23명, 자유선진당 11명, 친박연대 2명, 민주노동당 2명, 창조한국당 2명, 무소속 6명 등 총 79명이다.

우광호 기자

[가톨릭신문] 200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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