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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논의 - 생명 31 운동본부 세미나

관리자 | 2008.12.15 22:39 | 조회 4799

 

 


사진설명: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31 운동본부 송열섭 신부, 고대 법대 배종대 교수, 법무법인 바른 김찬진 변호사, 산부인과 김향미 전문의, 연대 의대 김소윤 교수(좌로부터)

모자보건법 개정안 논란…어떻게 바꿔야 하나


국내에는 연간 34만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낙태죄에 관련 재판은 2004년 2건, 2005년 2건, 2006년 7건. 국내엔 낙태를 금지하는 법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와 형법 제27장이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31 운동본부와 프로라이프(전 낙태반대운동연합)가 ‘모자보건법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22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내 인공임신중절(낙태)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인공임신중절 허용기준을 제시한 ‘모자보건법 14조항의 개정연구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개정연구안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 고대 법대 배종대 교수와 법무법인 바른 김찬진 변호사, 산부인과 김향미 전문의, 현대 의대 김소윤 교수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정부가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됐다. 정신장애나 유전적 결함, 성폭행 등 기존의 허용사유 외에 미혼 임신과 경제적 이유 등에 대해 '사회적 적응사유'를 추가키로 하자 각계에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오갔다. 이날 토론자들이 주장한 모자보건법 14조항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배종대 교수=모자보건법은 ‘형벌이 없는 형법’이다. 낙태죄는 모자보건법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형법이 아닌 것으로 둔갑했다. 개정안은 필히 재정비돼야 한다. 그러나 사회ㆍ경제적 사유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경우는 임신 12주 이내로 인공임신중절 허용시기를 제한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기혼여성 중 빈곤층에 대해선 출산지원이 있어야 한다.

◇김향미 전문의=태아의 생명권과 모체의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반대한다. 태아에 심각한 이상이 있어 출생 후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 수술 허용을 추가하자는 부분은 모호한 점이 있다. 현대의학에서 태아의 이상을 완벽하게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 사회ㆍ경제적 사유에 대해서도 분만 및 육아시설 확충 등의 해결책으로 모색돼야 한다.

◇김찬진 변호사=낙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가 확립돼야 한다.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70년대)', '잘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부럽다(80년대)'의 가족계획표가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2006)'으로 달라졌다. 정부는 1996년 출산장려정책을 채택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뿐 아니라 제28조 면책규정은 이때 삭제됐어야 한다. 한국사회를 위협하는 적은 인구감소현상이다. 그 원인은 낙태행위의 자유화게 있다고 믿는다.

◇김소윤 교수=현행 낙태 허용 한계는 재정비돼야 한다. 형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이것이 모자보건법에는 허용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완을 위해 낙태 허용 기간은 임신한 날부터 28주인 현행법을 임신한 날부터 24주로, 배우자 동의는 의무 조항인 현행법을 응급상황 시 배우자 동의 없이 낙태 가능한 예외 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 또 낙태 전 상담 절차와 미성년자 특별 조항 등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글ㆍ사진=이지은 기자
사진설명: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31 운동본부 송열섭 신부, 고대 법대 배종대 교수, 법무법인 바른 김찬진 변호사, 산부인과 김향미 전문의, 연대 의대 김소윤 교수(좌로부터)

[낙태 관련 법조항]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중앙일보 조인스] 2008.08.22 글ㆍ사진=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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