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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가톨릭뉴스 - 생명을 살립시다 -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자 | 2008.12.15 22:40 | 조회 4186

생명과 관련한 가르침을 주고, 신자들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기관으로 우리 교회에는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교구에는 생명위원회가 있죠...
그럼 이 비슷한 일을 하는 곳으로 정부에는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가톨릭뉴스의 특별기획 생명을 살립시다

오늘은 우리 나라 전체의 생명윤리 문제를 다루는 바로 그 기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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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새로운 기관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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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와 관련된 정책을 비롯해 잔여배아 사용과 체세포 핵이식 행위 등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법제처장 등 6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과학계와 윤리계에서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며, 각각 7명씩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고 임기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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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새로 출범한 제2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는 천주교측에서 서강대 우재명 신부와 맹광호 가톨릭의대 명예교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생명윤리계의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가 생명정책의 틀을 논의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의견이 곧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우재명 신부 / 2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위원회에서 생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그 내용이 국가정책에 많이 반영되겠지만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반드시 법률안으로 그대로 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적 결정권이 없단 얘깁니다.

또한 독립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기관이고 위원의 1/3이 정부 조직의 장관급이다 보니 정부 정책과 상반된 입장을 개진하는 데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활동했던 제1기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명백한 인간의 생명인 ‘인간 배아 연구’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논의 결과가 나온 것도 바로 이런 태생적 한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 이동익 신부 / 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지난 여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기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현재 지난 6월 공포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난자매매를 사실상 허용한 악법이라 비난받고 있는 법률안이지만, 시행규칙에서라도
이 법의 폐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우재명 신부 / 2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배아생성기관위원회에서 가능하면 많은 난자제공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액 실비를 규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이 자칫 난자기증을 부추기고 상업화할 수 있는 문제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기 쉽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지 않은 제약과 한계가 있지만, 이 위원회를 통해 진실로 생명을 존중하는 준엄한 생명의 메시지들’이 정부와 국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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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그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 생명을 온전히 지키는 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 !

국가생명윤리심위원회를 비롯해 생명윤리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어떤 기관도 이 당연한 상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 하나의 상식이요 진실이 그대로 지켜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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