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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생명윤리법에도 관련 규정 없어 법적 처벌 못해.. 브로커 조직 활개

관리자 | 2008.12.15 22:40 | 조회 4649

[2008 불임의 사회학] '현대판 씨받이' 대리모 법적처벌 못해관련규정 없어… 브로커조직 활개

한국인 대리모 4000만∼6000만원관련이슈 :

◇어느 불임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난자매매, 대리모 소개·알선 등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다.

‘대리모’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임신·출산이 불가능한 부부의 의뢰를 받아 대신 아기를 낳아주는 여자’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처음 대리모 출산이 이뤄진 뒤 돈을 받고 불임 여성에게 자궁을 빌려주는 대리모가 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대리모는 현재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최근 경남경찰청의 난자매매 사건 수사에서 동남아 여성을 대리모로 고용해 출산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생명윤리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을 면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한나라당 의원이던 지난해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 대리모는 4000만∼6000만원, 주로 조선족인 중국인 대리모는 2000만∼3000만원, 동남아인 대리모는 20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부부와 대리모를 연결해주고 거액을 챙기는 브로커 조직 또한 활개를 치고 있다.

현행법상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지위는 매우 모호하다. 대리모와 계약한 불임부부가 당연히 아이의 친권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출산 사실만으로 모자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우리 민법에 따르면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엄마는 원래의 불임여성이 아니라 대리모 본인이다. 국내에는 아직 관련 판례가 없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3월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는 불임부부의 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불임부부나 대리모가 낳은 아이에게나 모두 불행한 일이다.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수사관은 지난해 한국사법행정학회 연구논단에 실은 논문을 통해 “현행법 아래에서는 불임부부의 남편이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불임부부의 아내가 엄마 지위를 보장받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리모를 우리 법체계에 편입시켜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는 답보 상태다. 구승엽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는 “이 분야의 법적인 정비 상태가 아주 엉성하고 원시적”이라며 “대리모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부족한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법적 지위가 몹시 취약해 새로운 사회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면서 “불임부부나 대리모가 아니라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세계일보]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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