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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프링필드교구, 낙태 찬성 정치인 영성체 금지하기로

관리자 | 2019.06.24 11:13 | 조회 2605

미국 일리노이주 주도 스프링필드교구장 토머스 파프로키 주교가 낙태조건을 완화시키는 법안 통과를 주도한 정치인들에게 영성체를 금지시켰다. 일리노이주의회는 5월 말 주내에서 거의 아무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을 통과시켰다.

파프로키 주교는 6월 2일 교서를 통해 “교회법 제915조에 따라 일리노이주의회에서 낙태에 관한 법과 출산보건법 통과를 이끈 상원의장 존 컬러튼과 하원의장 마이클 매디건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교구 안에서 영성체가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교회법 제915조는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프로키 주교는 “이들은 끔찍한 범죄이자 중대한 죄인 낙태를 조장하고 있고, 주의회 안에서 자신들의 지도력을 발휘해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공개적으로 낙태권을 지지하고 법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영성체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교회 안에서는 낙태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에게 영성체를 금지시키는 경우가 잦다. 미국주교회의는 2004년 「정치 생활 안에 있는 가톨릭 신자」(Catholics in Political Life)라는 문서를 발표해 낙태 찬성 정치인에 대한 영성체 금지는 각 교구장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박희중 신부(인천교구·교회법 박사)는 “주교회의와 교구장 주교는 교회법에 따라 관할 지역 안에서 신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지 않도록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도 낙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확고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신부는 “낙태를 찬성한다고해서 교회가 이들을 파문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신자의 기본 권한과 의무인 영성체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반생명적 입법으로 낙태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을 교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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