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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 반대, 대체 입법 소극적인 여당과 국회 질타 (2020.12.25)

관리자 | 2020.12.28 13:21 | 조회 1619

낙태죄 전면 폐지 반대, 대체 입법 소극적인 여당과 국회 질타

[생명을 바라보는 7인의 시선] (7,끝)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장 이성효 주교 (수원교구 총대리)



▲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가 형법 낙태죄 폐지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생명권은 어떤 권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자유나 자기결정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형법 낙태죄 전면폐지를 막아야 합니다. 낙태죄가 존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말로 다가온 낙태죄 개정 시한을 앞두고 대체입법 마련에 소극적인 여당과 국회를 질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낙태죄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수원교구 총대리)를 수원교구 제1대리구청에서 만났다.

이 주교는 “태아를 살리자는 외침은 인간 생명 자체의 가치와 존엄성이 무엇인지 일깨우는 말이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 인간의 가치”라며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성효 주교에게 형법 낙태죄 개정에 대한 생각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앞으로 생명운동의 전개 방향에 대해 물었다.



형법 낙태죄 전면폐지 막아야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는 형법 낙태죄 완전폐지를 반대합니다. 더 나아가 모자보건법 완전폐지를 지지합니다.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여성도 태아도 같이 행복한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효 주교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낙태죄 폐지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다. 이 주교는 “천주교회는 원칙적으로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 곧 사람이라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다”며 “생명을 살해하는 낙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우리 모두는 형법 낙태죄 전면폐지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정부안 및 국회의원 발의 5건 등 모두 6건의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중 정부안, 국민의힘 조해진ㆍ서정숙 의원 안은 낙태죄를 유지하되 낙태 허용 임신 주수를 14주와 10주로 해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ㆍ박주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안은 모두 낙태죄 전면폐지를 내걸고 있다.

이성효 주교는 입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생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태아를 살리자는 외침은 인간 생명 자체의 가치와 존엄성이 무엇인지 일깨우는 말입니다. 생명권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이고 가치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무엇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고 어떤 인간이냐에 있다’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사목 헌장」 35항의 말씀을 간직하기 바랍니다. 태아의 생명권이 보호되고 청소년들이 성과 생명에 대하여 올바른 교육을 받으며 출산 환경이 증진되는 사회를 이룩하는 생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없다면 자기결정권 무슨 의미 있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3건의 낙태죄 폐지 개정안은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주교는 “생명이 없다면 자유나 자기결정권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남녀의 협력을 강조했다.

“생명권은 어떤 권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이를 삶의 질과 관련된 가치인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여성과 남성이 협력하는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자기결정권은 엄마의 자기결정권이기도 하고 아빠의 결정권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생명 돌보는 데 미흡했다’ 사과

다만 이 주교는 천주교 일부 여성 신자들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가톨릭교회가 생명을 보호하거나 돌보는데 미흡했다는 점을 사과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4일, 1015명 가톨릭 신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한 여성이 ‘교회는 낙태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좀 더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가 생명을 보호하거나 돌보는 데 지지와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은 사실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주교는 “책임의 성의식, 책임의 성문화, 생명의 성문화를 필요로 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등학생을 위한 첫 영성체 교육용 성교육 교재를 출판하였고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교재를 집필 중이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성교육 교재를 내년 중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 2017년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낙태반대를 위한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7’에 참가한 이성효 주교와 교회 관계자들이 생명 존중과 낙태 반대를 내용으로 한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헌재 판결 번복 위한 장기적 대응 방안

헌법재판소가 정한 형법 낙태죄 개정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태의 죄를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 자체가 무효화된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유로운 낙태를 위해 오히려 이런 상황을 바랄 수도 있다. 이 주교는 낙태죄 폐지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 국회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를 받게 된다.

“11월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종교 및 시민단체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참여단체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톨릭)의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차선책으로 청원에 전면 동참했습니다. 남은 기간 내에 10만 명 이상 청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주교는 형법 낙태죄 개정 이후에 대비한 장기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이 어떤 쪽으로 결정되던 헌법재판소 판결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현행법보다 개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는 산모가 낙태보다 출산을, 곧 죽음보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복지 환경 조성과 생명존중 문화 사업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생명운동본부에서 다른 생명운동단체와 연대해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입법에 참여하는 신자(국회의원)들과도 소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이 사회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운동에 더 많이 참여해 주길

마지막으로 이성효 주교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형법 낙태죄 폐지를 막기 위한 더 많은 신자의 동참을 호소했다.

“2003년 2월 7일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생명운동이란 전쟁 없는 사회, 낙태 없는 사회, 조작 없는 사회, 사형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들어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2월 7일을 즈음해 매년 생명 미사를 봉헌하며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힘이 부족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막는 일에 더 많은 신자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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