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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공백에 의료현장은 무방비… 임신 주수 기준도 모호 (21.01.24)

관리자 | 2021.01.29 14:36 | 조회 1599

낙태죄 공백에 의료현장은 무방비… 임신 주수 기준도 모호

서울 시내 산부인과 50곳 낙태 가능 주수 알아보니…





서울 시내 50곳 산부인과 병원에 낙태 수술이 가능한 임신 주수를 확인한 결과, 임신 10주 미만 낙태가 가능한 병원은 11곳, 임신 10∼14주까지 낙태가 가능한 병원은 11곳, 임신 20주까지 낙태가 가능한 병원이 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50곳 병원 중 낙태 수술을 하는 병원은 총 35곳이었으며, 낙태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병원은 15곳이었다. 나머지 12곳의 병원은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를 전화상으로 알려 줄 수 없다. 직접 방문해서 진료받고 상담하라”고 대답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낙태죄 폐지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에만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 10주 미만이라는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태죄 관련 규정과 낙태 수술 지침이 전혀 없는 법적 공백 상태에서 여성과 태아의 생명이 지켜져야 할 의료현장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초음파로 12주 태아를 확인한 산모로 전화 상담을 시도한 결과, “낙태가 가능한 주수는 원장만 안다”, “전화 통화로는 알려 줄 수 없다”, “주수에 따라 태아의 크기가 달라서 직접 봐야 한다”고 응답한 산부인과 직원들도 있었다. 낙태 수술 상담 조건으로 배우자 혹은 남성의 동반을 요구한 병원이 있었으며,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낙태할 수 있다고 응답한 병원도 있었다.

낙태 수술 비용은 임신 6∼8주는 60∼90만 원 선이었고, 임신 12주는 100∼130만 원이었다. 14∼15주가 넘어가면 200∼300만 원으로 치솟았다. 낙태 수술 비용은 현금만 받는다고 미리 알려준 병원도 있었다.

10주 미만의 낙태 수술은 분만실ㆍ입원실이 없는 개인 산부인과에서도 가능하다. 한 직원은 전화를 끊은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와 “내일 오전에 오시면 자궁경부를 열어놓고 약을 넣은 후 3, 4시간 후에 진행할 수 있다”고 빠른 진료 예약을 권유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포털 사이트에서는 낙태 상담과 수술을 마케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병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임신 초기 낙태 수술 비용 상담을 급하게 고민한다면’, ‘낙태 시기 기억하시고 빠르게 상담받아 보세요’ 등 병원 블로그를 통해 낙태죄의 역사를 설명해주면서 낙태 수술 광고로 이어가는 식이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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