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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생명 없애버리는 것은 해결책 아니다” (2020.11.01)

관리자 | 2020.10.30 16:54 | 조회 1715

“죄없는 생명 없애버리는 것은 해결책 아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낙태죄 입법안 세미나,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 폐지·의사의 낙태 선택권 촉구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1차 세미나에서 정부의 낙태죄 입법 예고안을 생명윤리적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선과 개인의 완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라면 육아를 어렵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죄 없는 소중한 생명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10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1차 세미나에서 정부의 낙태죄 입법안을 비판하면서, “태아가 여성의 삶에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안락사와 고려장 등 불편을 주는 노인이나 말기 환자들도 같은 논리로 제거할 수 있는 사고와 이어진다”면서 “이는 곧 결국 무책임한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교계 55개 연대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를 주제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률적ㆍ의학적ㆍ생명윤리적으로 짚어보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생명윤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 박정우 신부는 “헌재가 생명이 시작된 배아, 태아를 법적으로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이며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으로 주어진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선언하면서도 전적인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14주, 24주, 출생 등으로 시점마다 차별을 두고 그 생명권을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가 실천적 유물론에 빠져있으며, 인간의 생명이 소유와 활용이 아닌 존재 자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는 아닌지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앞서 연취현(보아즈 사회공헌재단 자문) 변호사는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발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결정가능기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 시점은 아무리 늦어도 임신 22주 내외를 넘어갈 수 없다”고 했음에도 “이번 정부입법안은 기존 모자보건법상 기준인 24주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낙태의 허용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순철(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의학적 측면에서 정부의 입법안은 ‘배 속 아기 살인에 관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의학적으로 임신 22주 이하 아기의 생존율은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는 54.5% 생존율을 보고하고 있다”면서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라고 못 박았다. 또 홍 교수는 “상담 및 숙려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입법 예고안에서는 낙태를 전제로, 낙태 과정과 합병증을 설명하는 상담으로 정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최안나(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 의사는 “입법 과정을 통해 의사의 낙태 선택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며, 낙태 관련 의료 행위 등의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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