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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 발의, 신자 의원도 동참 ‘실망’(2020.10.25)

관리자 | 2020.10.22 13:21 | 조회 1709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 발의, 신자 의원도 동참 ‘실망’

임신 중단에 자기결정권 완전히 보장 의사도 여성의 결정에 따를 것 규정



정부가 7일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2일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개정안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수술과 약물 등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임신부가 임신 중단을 결정한 경우 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부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낙태와 출산 등에 대해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신설했다.

권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낙태죄는 불법적, 음성적 낙태 시술을 낳고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왔다”며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나 허용사유별로 낙태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현행법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임신중단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여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 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ㆍ유정주ㆍ윤미향ㆍ이수진ㆍ정춘숙 의원, 정의당 류호정ㆍ심상정ㆍ이은주ㆍ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다른 여성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 중 정춘숙(드보라)ㆍ심상정(마리아)ㆍ용혜인(테오도라) 의원은 가톨릭 신자 의원이다. 특히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생명 존중 법안을 입법하기 위해 신자 의원이 주축이 돼 만든 국회 ‘생명존중포럼’ 회원이다.

권 의원에 이어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자 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인공임신중단의 절차와 요건 등은 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모자보건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도 11월 16일까지 현재 입법 예고한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같이 상정될 경우 본회의 표결을 통해 정하게 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올해 안에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두 당 모두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3당인 정의당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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