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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31운동본부, 낙태 아기 위한 생명미사 봉헌

관리자 | 2008.12.15 22:19 | 조회 4342

 

 


 

생명31운동본부, 낙태 아기 위한 생명미사 봉헌


정진석 추기경(왼쪽)과 최창무 대주교가 생명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생명31운동본부(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낙태된 아기들과 가족들을 위한 생명을 위한 미사’를 2월 4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봉헌했다.

생명31운동본부는 낙태 허용 조항이 포함된 모자보건법 제정 35주년을 맞아, 이 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그동안의 생명훼손을 참회하는 시간으로 ‘생명을 위한 미사’를 마련했다.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주례로 봉헌한 이날 미사에는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와 주교회의 사무처장 배영호 신부, 생명31운동본부 총무 송열섭 신부, 국제인간생명수호회 아시아지부 총무 리가야 아코스타 박사 등을 비롯해 신자 1000여 명이 참례해 생명 수호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정진석 추기경은 미사 강론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모자보건법의 남용과 잘못된 인구정책으로 낙태가 만연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생명은 신비이고, 하느님의 영역이기에 우리는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며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일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지난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실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절차와 처벌 규정은 없는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가톨릭교회는 모자보건법 제정 전부터인 1960년대부터 꾸준히 낙태허용법 반대 입장을 확고히 밝혀왔으며, 서명운동과 규탄대회 등을 통해 법안 개정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낙태로 희생된 아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생명미사도 봉헌하고 있다.

한편 생명31운동본부는 교회 내 생명윤리의식 고양을 위해 생명수호 관계자와 청년·신학생·성직·수도자 등을 위한 생명연수를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holictimes.org
[가톨릭 신문: 200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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