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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 위한 공청회’ … 낙태 허용범위 확대 논란

관리자 | 2008.12.15 22:19 | 조회 4720

 

 


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 위한 공청회’ … 낙태 허용범위 확대 논란

경제논리로 생명 훼손 괜찮다?

정부가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등, 낙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오후 1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사회 각계 입장 차이와 사회적 환경 조성의 미흡으로 외면해온 낙태 문제를 공론화하는 자리로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와 종교계, 여성계 등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앞으로 교회 안팎에서 모자보건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낙태를 한계지은 실정법이 이미 사문화된 반면 실제 낙태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강간과 근친 임신 등 기존 낙태 사유 외에도 가족 계획,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적응’을 이유로 낙태를 요청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배우자의 동의 등도 삭제하는 방안을 내세운다.

이에 대해 낙태 반대측에서는 무엇보다 현실에 맞춰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큰 오류라고 주장한다.

태아 또한 헌법상 인권보호의 대상으로 ‘사회적 적응’을 이유로 낙태를 자유화하는 것은 명백한 인간생명의 훼손이다. 따라서 현재 가톨릭교회 등 낙태 반대측에서는 잘못된 법은 개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하고, 낙태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보다 시급히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가치관은 신앙인들만이 내세우는 가치가 아니라 보편적 일반 윤리라고 역설했다.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총무 이동익 신부는 “미혼, 기혼을 통들어 양육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밀고 사회가 이를 분담하지 않으면 현재의 광범위한 낙태율을 줄이기 어렵다”며 “정부는 낙태 자유화 대신 여성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참가한 산부인과 의사회 또한 “현재 낙태 허용 기준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게 된 것은 과거 정부의 인구조절정책 때문”이라며 “의사에게 있어서도 최우선되는 일은 태아의 생명보호”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회는 최근 낙태 근절을 위해 자체 정화 캠페인 등의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 후 복지부는 “낙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 입장은 아니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내놓겠다는 입장으로 개정의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

사진설명
보건복지부가 2월 13일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가족 계획,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세워 큰 논란이 예상된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holictimes.org
가톨릭 신문: 200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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