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사설]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해야 "

관리자 | 2008.12.15 22:19 | 조회 4482

평화신문, 2008. 02. 24발행 [958호]
"[사설]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해야"

보건복지부 주최로 13일 열린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정안은 현행 제14조에 명시된 낙태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려 한다는 점에서 개악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물론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말 그대로 논의의 출발을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논의가 낙태를 좀더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회적 적응 사유로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는 낙태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회적 적응 사유'라는 모호한 표현에 포함되지 않을 낙태 사유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낙태를 줄이고 출생을 장려하겠다는 정부가 기껏 마련한 개정안이 이 정도라고 하니 실망스러울 뿐이다.

 정부가 제14조를 개정하려는 취지가 생명의 존엄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낙태 허용 범위를 규정하기에 앞서, 낙태를 하지 않고 아기를 낳았을 때의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순서다. 얼마 되지 않는 출산 보조금을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 수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수정된 그 순간부터를 생명으로 보는 교회의 입장은 당연히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폐지이다. 정부 당국은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론사 :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