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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야할 낙태에 면죄부 줘선 안돼"

관리자 | 2008.12.15 22:20 | 조회 4211

 


▲ 이동익 신부(가운데)가 13일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평화신문, 2008. 02. 24발행 [958호]

"막아야할 낙태에 면죄부 줘선 안돼 "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윤리신학자인 이동익(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신부는 낙태 허용 범위를 규정한 이 조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신부는 개정(안)이 개정 취지와 달리 낙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낙태 허용을 논하기보다는 낙태의 원인을 없앨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소윤(연세대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모자보건법 제14조 중에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처벌될 수 있는 성범죄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그리고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태아에 심각한 이상이 있어 출생 후에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 △사회적 적응 사유로 인하여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낙태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낙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절차를 두도록 권고했다.

 이동익 신부는 지정토론에서 "사회적 적응 사유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산모가 사회적 이유로 낙태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밖에 안된다"며 "이것은 낙태죄를 사문화시킬 뿐 아니라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신부는 이어 "원치않은 임신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종식하기 위해서 임신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고 가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 논리"라면서 낙태의 유혹을 물리치고 출산했을 때 그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들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교회의 생명31 운동본부 박영식(모니카) 변호사는 "낙태죄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전혀 없다시피한 현실에서 나온 이번 개정안은 왜곡된 현실을 정당화시키면서 모든 낙태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낙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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