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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 후 8주 이내만 낙태 허용… 전문 상담도 거치도록 해야"(2020.09.25)

관리자 | 2020.09.25 17:33 | 조회 1783

"착상 후 8주 이내만 낙태 허용… 전문 상담도 거치도록 해야"

프로라이프(pro-life) 법률가 모임 '루멘비테'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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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1항 '업무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을 내리고 입법개선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못 박으면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의료인의 종교·양심의 자유를 균형감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낙태를 '착상 후 8주 이내'로 제한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낙태를 결정하도록 돕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중시하는 프로라이프(Pro-life) 법률가 모임 '루멘비테(회장 윤형한 변호사)'는 24일 '태아 기본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신동일 한경대 법학과 교수가 '낙태의 규범적 의미와 법개정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고, 노희범(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제민 대표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입법방향'을,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가 '낙태죄 개정 관련 의료적 이슈와 산부인과의 입장'을 주제로 각각 지정 토론했다. 

 

신 교수는 이날 헌재 결정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상담낙태죄 신설 등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헌법소원 청구된 원인은 형법 제270조 1항인데, 헌재는 제269조 자기낙태죄를 중심으로 심사하면서 그 근거로 '대향범(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방향의 행위를 통하여 동일목표를 실현하는 범죄)' 원칙을 내세웠다"면서 "대향범은 반드시 공범이 있어야만 성립하므로 낙태죄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 결정권 여부는 사생활 자유권 범위에서 다뤄야 하지만, 헌재는 이를 타인의 생명권과 비교하는 우를 범했으며, 행정법적 원리인 과잉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헌법상 보장되는 생명보호 의무는 '과잉' , '과다'처럼 양적 차이로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269조의2를 신설해 낙태를 착상 후 8주 이내로 제한하면서, 여성이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낙태수술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후유증과 위험성 등이 포함된 전문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상담조건부 낙태에 관한 법률(상담낙태법)'을 신설해야 한다"며 "낙태수술도 상담낙태법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제도연구팀장 등을 지낸 노 대표변호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국가가 낙태 상황을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소원 청구된) 형법 제270조 1항 업무상 낙태죄는 제269조에 규정된 자기낙태죄가 전제돼야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임의적으로 심판범위를 확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과잉금지원칙도 행정법에만 국소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헌법상 규범심사 대상에 대해 모두 적용되는 근본 원칙이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 입법의 핵심은 '어떤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느냐'인데, 사회·경제적 이유라면 학업·직장생활 등 원인이 무한정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무분별하게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생명보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크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진지한 고민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남성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모성보호정책 △임신 부부에 대한 지원과 육아시설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새로운 법 규정에서 '의료인이 낙태를 거부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낙태에 대한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를 인정해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의 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간사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를 제외하면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행위와 시술기관 안내 등 관련 절차에 대해 선택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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