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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완전 폐지는 국가 의무 포기 행위”(2020.08.23)

관리자 | 2020.08.19 14:45 | 조회 1988

“낙태죄 완전 폐지는 국가 의무 포기 행위”

염수정 추기경, 법무부에 항의 의견서… 헌재 판결 취지에도 어긋나



서울대교구장이자 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추기경이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과 관련해 법무부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염 추기경은 14일 ‘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 보도에 관한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의견서’를 발표하고 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염 추기경은 “낙태죄 완전 폐지 권고안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국가가 태아의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하고 “이와 함께 태아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이 법무부에 항의 의견서를 보낸 것은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13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낙태죄 조항을 형법에서 없애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 법안을 만들라는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의 낙태죄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대체 법안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가톨릭교회 내 생명수호 기구와 생명 운동가들은 정부의 기습적 움직임에 당혹해 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법안 마련과 태아 살리기 운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여성의 권리를 중시하는 쪽의 이야기만 듣고서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법무부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박 신부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없애는 일인데, 이를 죄로 묻지 않겠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태아 살리기 프로젝트 2021’ 활동을 펼치며 여성이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프로라이프 법조인회(회장 윤형한)는 생명 수호에 뜻을 같이하는 법조인들과 낙태 관련 개정 법률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법률안에는 낙태 전 상담 의무화, 낙태와 출산을 결정할 숙려기간 도입, 종교적, 양심적 신념에 의한 낙태 시술 거부권 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형한(야고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일시적인 편안과 안락을 위해선 생명마저도 거리낌 없이 버리는 잘못된 세계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토마스) 회장은 “법무부의 행동은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를 더이상 참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면서 “객관적 입장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편파적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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