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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교회는? (1면)(22.04.10)

관리자 | 2022.04.07 13:39 | 조회 855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교회는?

생명윤리 교육 활성화 노력 시급하다

입법 시한 1년 훌쩍 넘도록
관련법 개정 이뤄지지 않아
법적 보호 받지 못하는 태아
신자들도 관심 부족한 상황
‘태아 살리기’ 교회 앞장서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이 흘렀다. 후속 입법 시한 1년 3개월이 넘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태아는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 가고 있다. 예언자적 소명을 띤 교회의 생명윤리 교육 활성화와 이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태아 생명보호가 중요하지만, 임신 전 기간에 걸친 낙태죄 적용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에 이에 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당시 헌재는 이 내용을 발표하며 태아 생명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입법자들에게 당부했고, 개정 입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제시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태아는 지금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그간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 헌재 결정 불복 선언, 태아 생명보호를 위한 입법 촉구 등 여러 활동을 펼쳐 왔지만, 사회는 갈수록 태아 생명을 경시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으로 등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낙태 합법화라고 오도하며 낙태죄 전면 폐지 주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를 반영하는 세태다.

이러한 현실에 빛과 소금으로서 예언자적 소명을 다해야 할 교회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가장 약한 인간 생명인 태아를 대신해 이들을 보호하고, 그릇된 성·생명·사랑 문화에 맞서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생명의 문화 형성과 전파에 있어 신자들의 삶과 신앙의 괴리가 근본적 한계점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34년간 생명수호 활동가로 활동해 온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위원 신상현(야고보) 수사는 “‘태아 생명수호’가 교회에서조차 소수만의 외로운 외침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론과 현장 참여 등 교회에서부터 생명윤리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신학교 사제 양성과 수도자 수련 과정, 예비신자·혼인교리 교육 시간에 이 교육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신 수사는 미사 강론 등 본당에서도 태아 생명수호를 위한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신 수사는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반세기 만에 뒤집어질 상황에 놓인 것처럼 우리도 멀리 보고 가야 한다”며 “태아 살리기는 교회가 앞장서 해야 하고, 교회 생명운동 중에서도 1순위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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