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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생명윤리연구소 포럼… 낙태죄 규율 형법으로 일원화 제안

관리자 | 2019.06.24 11:12 | 조회 2192
“낙태죄 헌법불합치, 합법으로 봐선 안 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과제’ 주제 성산포럼이 6월 17일 오후 7시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13층 제1회의실에서 마련됐다.

성산포럼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주기적으로 여는 포럼으로,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생명과 사랑 의식을 공유하는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명윤리 전문기관이다. 초기 ‘한국기독의사회’와 ‘누가회’ 소속 의사들을 주축으로 설립돼 개신교 신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규모가 확장돼 지금은 생명윤리에 관심 있는 이들이면 함께하고 있다. 현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임원들 가운데에는 천주교 신자도 포함돼 있다.

이날 발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가 합법화됐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오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이 기본적으로 타당하지만, 임신 초기 낙태는 임부의 자기결정권과의 균형을 위해 비교적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낙태죄 처벌조항이 폐지됐다거나 낙태가 합법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자신도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하고 낙태죄를 살인죄와 동등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자체로 사회에 현실적 규범력을 갖는 헌재의 결정은 따를 수밖에 없고 이제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을 내년 말까지 적절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온 생명은 축복”이라면서 “축복이 저주로 바뀌지 않도록 열악한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도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임신·출산 사실 자체의 노출을 두려워하는 경우”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낙태죄 조항 개정 내용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행 법체계부터 정비돼야 한다”면서 “낙태죄 규율을 형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낙태죄 규정은 형법에, 낙태 허용 사유는 모자보건법에 따로 명시돼 있지만, 낙태 허용 사유도 형법으로 옮겨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모자보건법이 아닌, 형법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질서 근간인 형법의 기존 조항을 모자보건법으로 이동시키면 법률 전문 부처가 아닌 일반 행정 부처(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 법질서 체계에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풀이했다.

그는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가 병행해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표현을 낙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용어 자체가 ‘수술’만을 의미해 약물에 의한 낙태는 규제하지도, 허용하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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