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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 보도에 관한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의견서

관리자 | 2020.08.21 10:29 | 조회 3386

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 보도에 관한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의견서

 

수신 : 법무부 장관

참조 : 법무부 장관 비서실

 

813일 법무부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여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깊이 유감을 표명하며 법무부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1. 법무부의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낙태죄 완전 폐지 권고안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부당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2019411일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가톨릭교회는 찬성할 수 없지만,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도 태아의 생명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죄 완전 폐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3. 국가가 태아의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다수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미 명문화된 바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헌재 1996. 11. 28. 95헌바1 참조)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없이 자명하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헌재 2008. 7.31. 2004헌바81;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참조).”

 

4. 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방향의 입법 추진에 대하여 항의하며, 국가가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포함하여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 8. 14.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생명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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