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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두 사람 목숨 달린 일… 올바른 입법으로 태아 생명과 여성 건강 지켜야” (21.01.24)

관리자 | 2021.01.29 14:35 | 조회 1527

“낙태는 두 사람 목숨 달린 일… 올바른 입법으로 태아 생명과 여성 건강 지켜야”

낙태죄 처벌조항, 올해부터 법적 효력 잃어버려... 입법 공백 상태 속 낙태는 결국 의사 개인의 몫






“개정안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기 때문이에요. 이는 곧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22주 이후에 낙태 수술을 하면 살인죄죠. 그런데 의학이 발달해 16주에도 살릴 수 있게 되면 살인죄의 기준을 앞당길 건가요?”

낙태죄 처벌조항이 후속 입법이 없어 올해부터 법적 효력을 잃었다. 국회는 개정 시한이었던 지난해 말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았고, 낙태죄 법 조항은 풀려 버렸다. 입법 공백 상태는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건강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12월 28일, 임신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이라고 선언했지만, 낙태는 결국 의료현장의 최전방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의 개인 몫으로 넘어왔다. 의정부성모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김찬주(아가타) 교수를 1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났다. 그는 낙태죄 공백 상태의 의료계 혼란을 언급하자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이 상황에서 산모가 낙태 수술을 하다가 목숨이라도 잃는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통령 모두가 책임질 일입니다.”

그는 태아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산모의 건강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건복지부에 법령 미개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질의 회신’을 공유 받고 놀랐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험적용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물었는데 보건복지부는 한 줄로 회신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라”면서, “추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이었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술은 비급여 대상임을 덧붙였다.

“하물며 내시경 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더라도 10페이지가 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낙태는 두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낙태는 산부인과 의사가 하란 법도 없습니다. 낙태죄가 공백 상태이다 보니 시설 기준이나 의료진의 자격 등 지침도 없어 낙태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는 더 늘어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그는 낙태하지 않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개인병원에서 법적 보호장치나 상담 절차 없이 낙태하고, 또 건강도 보호받지 못할 산모의 건강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왜 아무 말을 안 하느냐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말을 하라니 기가 막히죠. 공기 중에 공기가 있고, 물속에 물이 있는 걸 이야기하라고 하니까요. 나중에 살인죄 입법을 누가 했느냐고 물으면, 아무도 내가 입법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당도 여당도요. 아무도 상을 차리고 싶지는 않은 거죠.”

김 교수는 “여성계는 죄의식을 없애려고 전 주수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어떤 의사가 살인죄를 뒤집어쓰겠느냐”고도 거듭 반문했다. 그는 출산과 임신, 낙태와 유산 등 근로기준법에 들어가 있는 부속법도 다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연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는 게 결코 여성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서 “낙태는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자존감에 상처를 내고, 자신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일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낙태 가능한 주수를 10주 미만으로 제시했지만, 인간의 생명은 수정된 순간 시작되기에 가톨릭교회가 주수를 언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그는 “전 진료실에서 여성 50명의 건강밖에 책임지지 못하지만 국회에 계신 분들은 입법 하나로 태어날 수많은 생명과 여성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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