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 즉각 중단"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낙태 아닌 지원 정책으로 해결해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은 사회·경제적 사유를 낙태의 면죄부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은 8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7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임신을 통해 겪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낙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다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소득 부족, 학업과 경력 문제, 혼인 외 임신 등은 결코 생명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해당 사유는 낙태의 근거가 아니라 국가가 지원해야 할 근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태아를 희생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최근 발의된 여러 법안처럼 사회·경제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숙려 기간조차 형식화한다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태아는 단 한 명도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발생한 '36주 만삭 태아 살해 사건'과 같은 끔찍한 비극은 이러한 생명 경시 풍조가 낳은 참혹한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출산율 0.8명이라는 국가 소멸의 위기 속에서 정치권이 쏟아내고 있는 만삭 낙태법, 안락사법 등을 언급하며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편리한 낙태를 권리로 주장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과 사회·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한 낙태 확대 입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호출산제 등을 통한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하고, 낙태의 건강보험 지원 등 생명 파괴에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반인륜적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윤재선 기자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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